천인공노할 명성황후살해사건
박경순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침략사에는 세상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전대미문의 야수적 만행들이 수많이 기록되어있다. 그 가운데는 1895년(을미년)에 명성황후를 살해(을미사변이라고 함.)한 추악한 범죄행위도 기록되어 있다.

을미사변은 파산의 운명에 처한 저들의 대조선침략정책을 기어이 실현할 목적밑에 일본정부가 조작한 국가적인 테러 범죄행위였다.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책동은 조선봉건정부의 친러정책으로 하여 커다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일본 반동정부는 출로를 명성황후에 대한 살해에서 찾았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당시 황제(고종)를 대변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명성황후를 살해함으로써 조선봉건정부의 친러정책을 친일정책으로 돌려세우려고 꾀하였다.

마침내 명성황후를 살해할 음모를 꾸민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그 적임자로 육군중장 미우라 고로를 내정하여 조선에 주재하는 일본공사로 임명하였다. 명성황후살해음모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1895년 7월(양력 9월) 한성에 기여든 미우라는 황후살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비밀리에 추진시켰다.

10월 8일 새벽 일본침략군 살인 집단은 황제의 거처지인 건청궁에 침입하여 황제와 황태자를 감금한 다음 명성황후의 침전인 곤녕전에 뛰여들었다. 놈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달아나는 궁녀들을 닥치는대로 칼로 치고 찔러 죽였다. 살인 악당들은 궁녀들을 모조리 죽이면 그가운데 명성황후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궁성은 삽시에 일대 살륙장으로, 피바다로 되었다. 쓰러진 궁녀들 속에서 아직 완전히 숨을 거두지 않은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한 여인이 명성황후라는 것을 확인한 살인악당들은 그를 홑이불에 둘둘 말아 곤녕전 부근의 소나무숲에서 이미 준비해놓았던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석유를 뿌려 불태워 죽였다. 타다남은 몇 개의 뼈 조각은 저들의 범죄흔적을 없애기 위해 부근의 못 속에 집어던졌다.

이렇듯 남의 나라 황궁에 마구 침입하여 한 나라의 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도 서슴치 않는 것이 바로 살육과 전쟁으로 역사를 피로 물들인 일본이다. 일본 살인악당들이 저지른 이 명성황후 살해 범죄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조종 밑에 감행된 죄악이다. 미우라가 명성황후 암살 결과에 대하여 이또 히로부미에게 보고하면서 우리 세력을 유지하고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때문에 그 방법이 좀 졸렬하여 어지러움을 숨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얻을 이득을 잃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란다고 떠벌인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명성황후암살의 주범인 미우라가 히로시마감옥에 일시 감금되었다가 무죄 석방되였으며 도쿄에 도착하였을 때는 일본 왕이 측근을 보내여 그의 《공로》를 치하하고 위로까지 한 사실 역시 을미사변이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감행된 국가 테러 행위라는 것을 확증해준다.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명성황후 살해 사건은 조선봉건국가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 유린한 특대형의 범죄행위, 일본 정부에 의해 직접 감행된 국가적인 테러행위인 동시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수성과 잔인성, 파렴치성을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낸 날강도적 행위였다. 전대미문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본은 오늘까지도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할 대신 그를 감추고 미화분식하기 위해 갖은 잔꾀를 다 쓰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자기의 파멸만을 촉진할뿐이다. 조선인민의 복수와 분노의 감정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일본은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하여 깨끗이 청산하여야 한다.

일제의 고종황제 독살 만행

지난 세기 조선 인민에게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들씌우고 역사에 유례없는 파쑈 통치를 실시한 일제는 일국의 황제를 독살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조선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제는 1905년 러일전쟁후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권 확립에 달라붙었다. 일제

<독살 직전의 고종황제의 모습. 가운데>

는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이미 전에 작성해놓은 《을사5조약》을 고종황제와 정부 대신들에게 무조건 접수할 것을 강요하였다. 하지만 고종황제는 이 조약을 허락하면 곧 나라가 망하는것과 같다면서 차라리 종묘사직에 순국할지언정 인허하지 못한다고 완강히 거부해 나섰다. 위협과 공갈, 회유에도 불구하고 고종황제와 많은 관리들이 《조약》체결을 반대하자 일제는 강압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을사5조약》이 날조되자 고종황제는 이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비밀외교활동을 벌렸다. 1906년 1월 고종은 외국 기자를 통해 여러 나라 수반들에게 《을사5조약》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친서를 보냈으며 다음 해 6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등 밀사들을 파견하여 《조약》이 무효임을 세계면전에서 선언하게 하였다. 조선에 대한 완전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종황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한 일제는 헤그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의 퇴위를 노골적으로 강박하였으며 끝내는 그를 황제 자리에서 쫓아냈다. 고종황제에 대한 일제의 박해는 그후에도 계속되였으며 종당에는 그를 독살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후 제국주의 열강들은 1919년 1월 파리에서 전후의 분배 몫을 둘러싸고 강화회의를 벌려놓았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고종이 또다시 헤이그밀사사건과 같은 일을 벌일 수 있다고 우려한 일제는 1919년 1월 22일 저들의 앞잡이를 시켜 독약을 친 식사를 진상하게 하여 독살하였다. 사망 후 그의 온몸에는 붉은 반점과 미란들이 돋아났으며 검진 결과 독살되였다는것이 판명되었다. 일제가 감행한 고종황제 독살 만행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묻어버릴수 없는 특대형범죄행위이다. 조선 인민은 일제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과거 죄악을 잊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엄정하게 계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