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라는 간판을 내걸고
미군은 그 누구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한국 국민들로부터 매년 천문학적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을 빼앗아가고 있다.
원래 <방위비 분담금>문제는 미국이 1945년 9월 한국에 강제로 점령한 이후 한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해오다가 1978년에 이를 군사차관으로 전환했다. 뒤이어 그해 한국에 창설된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유지비에 대한 공동부담을 한국당국에 강요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후 1987년에 미국은 군사차관마저 중지하고 대신 한국의 경제발전을 구실로 <한미연합 전투력증강사업>에 대한 자금 부담을 늘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89년 7월 제2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에 굴복해 그해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정식으로 지불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매해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해당 연도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해왔다.
지금까지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은 실로 막대한 액수에 달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유지비용중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시설임대료 및 유지비, 각종 세금 등을 부담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의 간접지원비를 제외한 직접지원비를 말한다. 직접지원비를 구체적으로 보면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미군사시설건설비, <한미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용, 미군전쟁예비물자관리비 등 7개 분야에서 현금과 현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사용관리권은 현금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미군에게 있으며 현물은 주로 한국 당국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군에게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연도별 추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국방부 발표 자료)
이건만 놓고 봐도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의 명목으로 한국에서 빨아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 액수에 달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알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군사기지를 다른 나라에 두는 경우에는 쌍방의합의에 의해 사용기간이 설정되고 사용하는 측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미국이 필리핀에서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사용하는 댓가로 그 나라에 연간 10여억US$씩 물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서만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등을 통해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할수 있도록 해놓고 『보호』의 명목으로 막대한 액수의 <유지비>를 빼앗아내고 있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한국내 땅과 건물 등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얻는 이득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근 1억평에 달하는 땅을 돈 한푼 안들이고 저들의 군사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9억 9,000만US$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주한미군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훈련장 비용은 연간 1,100여만US$,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군사시설비는 연간 1억 3,800만US$이다. 주한미군은 1997년 한해에만도 21억 9,500만US$에 달하는 간접군사비를 강탈해갔다.
그런가 하면 주한미군은 전기세와 수도세 등 각종 세금에서도 특혜를 보장받고 있다. 그 액수를 조목조목 따진다면 무려 수십억US$에 달한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해마다 한국으로부터 짜내는 전쟁연습비도 실로 막대하다.
미국은 1994년부터 한국 당국에 전쟁훈련비용 지불을 계속 요구해왔다.
주한미군은 군사훈련비용을 통해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사이에만도 한국 당국으로부터 모두 850만US$이상을 짜냈다고 한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겪는 분단과 전쟁위험으로 인한 불행과 고통도 가슴 터지는 일인데 전쟁훈련 비용까지 우리가 떠안고 있으니 과연 이를 어떻게 용납할수 있단 말인가.
더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그것도 모자라 <방위비 분담금>의 명목으로 걷어낸 자금을 현지은행에 예금해두고 이자를 받아먹는 범죄적 만행까지 일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한국 당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명목으로 받아낸 자금가운데서 7천억원은 미국은행에, 한국 당국의 요구로 하여 미군시설위치를 변경하면서 제공받은 <군사시설건설비> 1천억원은 한국은행에 각각 예금해놓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언론들과 사회단체들은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자수익금을 얻거나 다른 용도에 돌려쓰지 못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예금해놓은 돈으로 이자를 받아먹었거나 <부동산투자> 등의 불법행위까지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시기 주한미군은 한국 당국과 <방위비 분담금>협상을 할 때마다 분담금 부족에 대하여 떠들면서 계속 분담금 증액을 강요해왔으며 심지어 저들의 증액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군기지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는 협박까지 해왔다. 그 결과 한국 당국은 미군의 강도적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고스란히 바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2006년보다 451억원이나 더 늘어난 7,225억원의 지불을 약속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그런데 막대한 자금이 한국의 은행들과 미국 은행들에 남아돌아가고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이 떠들어온 <방위비 분담금>부족이란 한국 당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긁어내기 위한 기만과 협잡행위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미국은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사용하지 못한 자금’, ‘앞으로 기지건설에 사용될 것’이라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여론은 2007년 1월 주한 미군사령관 벨이 “방위비분담금의 50%를 미2사단이전에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던 사실과 결부시켜볼 때 미군이 애초부터 해당 기지이전을 요구한 측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을 위반하고 기지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거액의 돈을 축적해온 것이 확실하다고 개탄하였다.
이렇게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주한미군은 또한 반환하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복구비용>도 한국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이 <방위비 분담금>에 의해 마련된다는 것과 그것이 한국 국민들로부터 빼앗아내는 세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 말할나위조차 없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이번에도 한국에 기존 분담금에서 무려 6배나 인상된 6조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단순한 주한미군의 유지비가 아니라 미군의 역할을 한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는 세계적 범위로 확대하여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대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미군주둔이 한국의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한편 미군장비현대화 등으로 미군주둔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면서 분담금규모를 저들이 일방적으로 확대하여 산출하는가 하면 한국의 부담비율도 더욱 높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제 땅도 아닌 남의 땅에서 그것도 주인이 아닌 한갖 불청객이, 더구나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준 것이란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 재난과 피해밖에 없는 주한미군이 <보호>의 간판을 내걸고 한국 국민들의 혈세를 강탈하여 저들의 <방위비>로 충당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도전이며 우롱이다. 더욱이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려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이 땅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몰아오며 국민을 희생시켜 미국의 배만 불리워주는 주한미군의 <보호> 따위는 이제 더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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