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한반도를 분할점령한 미군

김강필

1945년 8월 10일, 일본은 저녁방송을 통해 항복의사를 발표했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빨라도 1947년 여름쯤에나 끝낼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관동군과 한반도 주둔군, 본토무력을 비롯한 일본군 주력이 여전히 존재해있고 일본군부가 장기전을 각오하고 본토사수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일본이 서둘러 항복의사를 발표하게 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1945년 8월 9일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만주의 항일독립군 부대들의 한반도내로의 진공작전이 개시되어 조선국내로 진격해 들어오면서 일본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이 항복의사를 발표한 1945년 8월 10일에 미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대가 600마일이나 떨어진 오키나와에 있었다. 이것은 미군이 한반도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10일에서 15일이상은 걸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미국에게는 한반도가 자칫 소련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패권에 위협이 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에 미국은 <일반명령 제1호>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북위 38도 이북은 소련군이, 그 이남은 미군이 한다는 38분할선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되어 38분할선은 1945년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미국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다. 38분할선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육군성 전략정책과의 작전참모 찰스 본스틸과 딘 러스크 등에 의해 한반도의 군사분할선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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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앞 광장에서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리는 미군

미군은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여 완전한 전투태세를 갖춘 후 서울에 진입했으며. 13일에는 개성과 청주, 16일에는 부산, 20일에는 춘천을 점령하고 연이어 10월 말까지 온 38선 이남 땅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국제법상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 점령은 패전국에 한하여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오랜 기간 싸운 나라로 패전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적국의 영토 또한 아니었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시기 여러 국제협정들에서 조선의 독립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점령한 것은 그야말로 국제법상 불법적인 침략행위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