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보 1호
남한에서 국보1호는 숭례문(남대문)이다.
그럼 북한의 국보1호는 어떤것일까?
북한에서 국보는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에서 국보문화유물로 평가되어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한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한다. 이중에서 국보1호로 지정된 문화재는 평양성이다.
그림1> 북한의 국보 1호인 평양성
평양성은 과연 어디를 말하는가?
일반적으로 평양성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둘러싼 성을 말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몇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평양성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하는 도읍지를 말한다. 두 번째로는 고구려 장수왕 때 도성으로 천도한 안학궁과 대성산성이다. 세 번째는 고구려 평원왕 때 천도한 장안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평양성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를 말하고 있다.
그림2> 평양성의 평면도
이중 북한의 국보1호로 지정된 평양성은, 장수왕 시기에 천도하면서 쌓은 대성산성과 안학궁이 따로 국보로 지정해 놓은 것을 감안한다면, 평원왕 시기에 평지성으로 축조한 ‘장안성’과 그 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리고 국보2호로 지정된 것은 마찬가지로 장수왕 때 만든 ‘안학궁터’를 얘기하고 있다.
그림3> 국보2호인 안학궁터
여기에 국보3호와 4호 역시 평양성을 축조하면서 세워졌던 ‘보통문’과 ‘대동문’을 지정하였다.
그림4> 보문문과 대동문
모두가 ‘평양성’과 관련된 유적들이 국보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이런 국보를 북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 7월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이라 할 수 있는) ‘민족유산보호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민족유산보호법’은 1994년 제정 공포한 ‘문화유물보호법’을 2012 년 11월 ‘문화유산보호법’으로 개정한 지 3년 만에 다시 개정한 것이다.
‘문화유산보호법’에서는 기존 법에선 규정하지 않고 있던 구전문학과 무대예술, 관습, 명절, 전통 수공예품, 민속놀이 등 비물질적 유산(한국의 무형문화유산)도 보호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북한의 문화재 보존 등과 관련한 법적 조치는 1946년에 처음 시작되 었다. 당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김일성 위원장 이름으로 1946년 4월에 전문 11조로 구성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과 시행 규칙 등을 공포했다. 이후 이 보존령을 유지해오다 1994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을, 1995년에는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을 제정했다.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문화재)의 원상 보존과 민족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현만 다를 뿐 남한의 문화재보호법 목적과 흡사하다. 북한은 이 법에서 문화유물의 정의를 ‘북한 인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주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는 또 김일성 교시 유적(교시 문화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유물보호법에 따르면, 북한은 문화유물을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 등에 따라 국보 문화유물(유적), 준국보 문화유물, 일반 문화유물로 분류하고 있다. 국보와 준국보의 평가는 내각이 하고, 일반 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지도기관이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북한의 국보 문화유물, 준국보 문화유물, 일반 문화유물, 명승지와 천연 기념물 등 지정문화재는 그 숫자가 남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은 국보와 보물,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합하면 모두 1만 건이 넘는다. 반면 북한의 지정문화재는 2008년 기준으로 국보 문화유물 193건, 명승지 223건 등 모두 4,80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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